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의 추가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소득의 실현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축주들과 원고들 사이의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주들과 원고들은 2014.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