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누481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부분 중 “1) 소득 미실현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소득 미실현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9, 12, 14, 15,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잔금을 변제받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① B은 2007. 3. 12.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잔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