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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234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2]
판시사항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고 위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고 위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한효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한만우)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3.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592,260원, 1997년 귀속 4,282,750원, 1998년 귀속 6,064,820원, 1999년 귀속 6,215,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29. 소외 박진태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이외필에게 20,000,000원을, 박진태에게 1996. 11. 12. 25,000,000원, 1997. 3. 15. 10,000,000원, 1997. 4. 30. 10,000,000원(이하 위 대여금 합계 65,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이자율은 월 3%, 변제기는 원고가 구하는 때로 정하여 대여하여 1997. 10. 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박진태를 상대로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0. 20. 전부 승소하였다(울산지방법원 99가합5879).

다. 피고는 원고의 이자소득을 1996년 2,451,000원, 1997년 17,218,000원, 1998년 23,400,000원, 1999년 18,846,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2003. 3.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592,260원, 1997년 귀속분 4,282,750원, 1998년 귀속분 6,064,820원, 1999년 귀속분 6,215,0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박진태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율만 정했을 뿐 이자지급일을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박진태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박진태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발생하지도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2001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총수입금액에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및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계산하고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3. 3. 4.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가 박진태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먼저, 이자 및 그 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박진태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자율을 월 3%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박진태로부터 1997. 10 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약정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일단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이를 현실로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살피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건대, 원고가 1997. 10. 30.까지는 박진태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0의 1 내지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종홍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진태는 소외 김홍국에 대하여 550,000,000원의 계약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1998. 9. 1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박진태의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1998.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후, 1999. 12. 16. 이 사건 대여금 65,000,000원 및 1997. 11. 1.부터 1999. 12. 15.까지의 연 3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이 있을 당시 김홍국은 덕신, 동상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을 하면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93-6 대 625㎡ 등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종홍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자소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박진태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총수입금액이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김문성 제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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