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23176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나62274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42,226,574원 중 20,070,529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한 A에 대한 B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2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A이 체결한 '무배당 롯데 점프업 종합보 험계약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2조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제6호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A이 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주소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 소재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A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됨으로써 그 소유자인 B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위 특별약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위 특별약관 제2조에서 주택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제6호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A이 B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험약관이 이 사건 면책조항과 같은 조항을 두는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 이 크게 줄어들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책조항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B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A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세대들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넘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A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