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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23176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42,226,574원 중 20,070,529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를 야기한 A에 대한 B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2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A이 체결한 ‘무배당 롯데 점프업 종합보험계약’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2조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제6호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A이 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주소로 이 사건 임차목적물 소재 주소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A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됨으로써 그 소유자인 B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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