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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2 2017가합101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조(배상책임관련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중략) 제1항의 ‘우연한 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합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6.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인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 20만 원 공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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