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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26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8. 12. B과 사이에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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