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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나5378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B은 2009. 3.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했다. 보험자 : 피고 계약자 : B 피보험자 : 원고 증권번호 : D 보험기간 : 2009. 3. 20.부터 2019. 3. 20.까지 주요특별약관과 보험가입금액 -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피보험자가 본인의 일상생활 및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 : 10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인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이 보험기간 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

)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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