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1501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B(원고의 동생, 이하 같다) 보장내용 : ①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최고 50,000,000원 ②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 - 1사고당 100,000,000원 보험기간 : 2015. 6. 11. ~ 2045. 6. 11.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Ⅳ.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4-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1.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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