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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520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무배당 헤아림스마트상해보험1501 보험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B(원고의 동생, 이하 같다) 보장내용 : ①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최고 50,000,000원 ②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 - 1사고당 100,000,000원 보험기간 : 2015. 6. 11. ~ 2045. 6. 11.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Ⅳ.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4-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1.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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