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련한 매수자금으로 당시 전업주부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자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제19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의 나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