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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누61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4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11행의 “한다).”를 “하며, 위 각 부동산별로 특정이 필요한 때는 ‘E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라 고친다.

2쪽 아래에서 10행의 “나.”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9행의 “양도하였는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2015. 6. 5. 이 사건 제1부동산을 G, H에게 매매대금 395,000,000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H에게 매매대금 78,000,000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2015. 7. 17. 위 매수인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 2쪽 아래에서 2~3행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호증”을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5호증”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4행 “갑”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의 “27호증”까지를 “갑 제11 내지 14, 16 내지 20, 22, 26, 27호증”으로 고친다. 6쪽 5행 “2015. 7. 24.”를 “2015. 7. 22.”로, 같은 쪽 6~7행의 “같은 날”을 “2015. 7. 24.”로 각 고친다. 6쪽 아래에서 2행부터 8쪽 본문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9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I가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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