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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04. 선고 2014누66481 판결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53(2014.09.17)

제목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4누664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구단11653 판결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1심 판결 제7쪽 제6~7행의 "각 채권자의 경우 그 실질적인 채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부분을 "각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누구인지 여부"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8쪽 제8~9행의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미 과징금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부분을 "만약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고와 원고의 부 유CC은 양도소득세는 물론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까지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허위의 주장을 할 동기가충분해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9쪽 제3~4행의 "서DD이 EE산업개발이라는 사업자를 개업한 것은" 부분을 "서DD이 EE산업개발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으로, 제9쪽 제16행의 "지출한 비용을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의 부동산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OO시 OO읍 OO리 OO 창고용지 274

2. 같은 리 OO 창고용지 672

3. 같은 리 OO 창고용지 1236

4. 같은 리 OO 창고용지 926

5. 같은 리 OO 창고용지 300

6. 같은 리 OO 창고용지 144

7. 같은 리 OO 창고용지 702

8. 같은 리 OO 창고용지 276

9. 같은 리 OO 창고용지 600

10. 같은 리 OO 창고용지 804 끝.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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