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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631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3행의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대일감정원’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감정평가법인’이라 하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액(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뺀 금액”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2행의 “562,501,952,860원”을 “562,296,176,86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14, 15행의 각 “피고”를 모두 “인천광역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아래에서 5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내지 7, 9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쪽 13행의 “결정하지 않았다” 오른쪽에 " 갑 제9호증은 원고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여러 시가 산정 방안을 두고 세무관계 검토까지 하고 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기재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2. 5. 30. 당시 시가 산정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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