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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30. 선고 2008구합45818 판결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귀속자[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513 (2008.10.17)

제목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귀속자

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액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754,1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81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특정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2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은 2004. 9. 9.부터 2004. 9. 15.까지 ◇◇◇◇탈 주식회사(이하 "◇◇◇◇탈"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인터넷경매 사이트인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을 통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매출하고 2002년분 1,397,217,667원, 2003년분 614,476,888원에 관한 세무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 매출누락액을 ◇◇◇◇탈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수익이 모두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탈의 대표이사인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05. 3. 8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그 과세자료에 터잡아 이AA의 위 각 인정상여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2005. 7. 1. 이AA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71,591,3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977,0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이AA가 그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이AA가 아닌 원고가 ◇◇◇◇탈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7. 2. 1.부터 2007. 2. 22.까지 다시 ◇◇◇◇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를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이라 한다) 제 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한 다음, 2007. 3. 28.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2. 10.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754,1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817,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3.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탈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 1호가 정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 이라 한다).

(2) 이AA가 ◇◇◇◇탈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를 ◇◇◇◇탈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보았다. 가사 원고가 ◇◇◇◇탈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탈이 순이익이 발생하거나 원고가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고 매출누락이 이AA에 의하여 지시된 이상 그 매출 누락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리가 없다(이하 제2주장 이라 한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탈이 ☆☆을 통하여 실제로 매출한 부분이 아니라, 이AA가 ◇◇◇◇탈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트(이하 □□□트 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트에 허위의 매입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따른 것일 뿐이다(이하 제3주장 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임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누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탈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형식적으로 ◇◇◇◇탈의임원이나 주주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와 갑7호증, 갑8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을1호증, 을5호증, 을 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의 2, 을13호증, 을14 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 구 시행령 규정이 정한 ◇◇◇◇탈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AA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옳다(이에 반하는 갑13호증, 을12호증의 1, 3, 4, 5, 6, 7, 8의 각 기재, 증인 강DD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 갑3호 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해영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1998. 1. 15. ▽▽▽자 주식회사(이하 ▽▽▽자 라고 한다)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컴퓨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자(이하 ▷▷▷자 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당시 이AA는 원고에 의하여 실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그런데 ▷▷▷자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는 2001. 3. 23. ▽▽▽자 실무자들과 협의하여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자와 별도로 같은 컴퓨터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탈을 설립하면서(원고는 적어도 ◇◇◇◇탈에 1,000,000,000원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주식 중 이AA의 명의로 35%, 형인 오BB 명의로 25%, 처인 홍CC 명의로 20%, 강DD 명의로 20%를 각 인수하고, 임원 중 대표이사는 같은 ▽▽▽자 대리점이어서 겸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외형상 ▷▷▷자와 관련이 없는 업체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AA와 합의 하에 법인등기부에 이AA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리고 ▷▷▷자의 이사와 감사이던 오BB과 홍CC이 당시 ◇◇◇◇탈의 이사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한편, 이AA가 2003. 5. 28.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조카로서 영업과장인 김EE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이AA 등의 주식이 김EE 등에게 분산되었다.

2) 이AA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탈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 집행하고 직원 중 일부를 채용 하며 기백만 원까지의 자금을 집행하였으나, 그 이상의 자금 등은 오II가 직접 이AA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집행하였고, ▽▽▽자 대리점 사장단 회의나 해외관광에 원고가 ◇◇◇◇탈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AA는 ◇◇◇◇탈의 실장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탈의 직원명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이AA가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원고는 ◇◇◇◇탈이 2005. 4. 27. 폐업할 당시 세무업무를 대리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장부, 전표, 지출결의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갔고, 그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원고가 ◇◇◇◇탈의 대표자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자의 영업부 차장 문FF 외 5명, ◇◇◇◇탈의 차장 이GG 외 5명, ◇◇◇◇탈의 거래처 업주 또는 직원인 배HH 외 26명은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탈을 실제로 경영하였고 이AA는 실장으로 고용된 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 28통을 작성하였다.

4) ◇◇◇◇탈의 원주지점에서 매출액을 입금받아 매입대금 지급에 주로 사용하던 이AA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상 2003. 3. 11.부터 2003. 5. 16.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원주지점에서 입금된 매출액 중 86,286,912원이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원고는 이체된 돈이 ◇◇◇◇탈에 대여한 운영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홍CC은 자신의 소유인 ○○ ○○구 ○○동 494 외 2필지상 ◆◆◆◆타운 제3동 제1505호에 관하여, 1998. 1. 31. ▽▽▽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2001. 12. 31. 다시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탈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침으로써 ◇◇◇◇탈에 담보를 제공하였다.

6) 원고가 좌섬요통으로 2001. 8. 28.부터 2001. 9. 3.까지 , 2002. 10. 7.부터 2002. 10. 16.까지 , 2002. 12. 12.부터 2002. 12. 13.까지 , 2003. 5. 7.부터 2003. 5. 10 까지 병원에 입원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탈의 실질적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이AA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탈은 ☆☆을 통하여 매출한 부분의 세무신고를 계속하여 누락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이AA가 사임한 이후 발생한 매출누락 부분에 관하여는 김EE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그러한 부과처분 사실 자체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나)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돈 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탈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9호증,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탈의 매출누락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14호증 내지 갑19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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