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1711 (2009.06.09)
제목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공유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로 제공되어 왔다는 점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그 공동사업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7,1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5,5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3,1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0,20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3,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남편 이AA는 대구 수성구 BB동 663-1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이AA는 1994. 12. 1.경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상호를 CC빌딩, 사업자를 이AA 및 원고,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5층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로부터 얻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다. 한편, 이AA는 1988. 11. 8.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호를 CC한의원, 사업자를 이AA, 업종을 보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l층 235.0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이AA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점포의 차임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4,920,000원, 2007년은 6,870,000원)을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다음,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3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이AA의 한의원에 제공되어 왔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AA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가 부동산임대업의 목적물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점포가 부동산임대업의 목적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대수익은 이AA의 필요경비가 되므로 (결국 부부인 원고와 이AA를 함께 보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점포가 부동산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 중 l인에게 공유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로 제공되어 왔다는 점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그 공동사업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의 1/2지분을 이AA에게 양도함으로써 이AA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AA가 이 사건 점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여부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는지 여부는 조세가 부과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이상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