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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9. 06. 선고 2009누37427 판결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818 (2009.10.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513 (2008.10.17)

제목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09누374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30. 선고 2008구합45818 판결

변론종결

2011. 7. 19.

판결선고

2011. 9.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754,1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81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산세무서장은 2004. 9. 9.부터 2004. 9. 15.까지 XX디지탈 주식회사(이하 'XX디지탈'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XX디지탈이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매출하고 2002년분 1,397,217,667원, 2003년분 614,476,888원에 관한 세무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 매출누락액을 XX디지탈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그 수익이 모두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해당 사업 연도 당시 XX디지탈의 대표이사였던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2005. 3. 8. 고양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고양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터잡아 위 각 인정상여금액을 이AA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2005. 7. 1. 이AA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71,591,3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977,0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이AA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이AA가 아닌 원고가 XX디지탈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용산세무서장은 2007. 2. 1.부터 2007. 2. 22.까지 다시 XX디지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를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고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한 다음 2007. 3. 28.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754,16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817,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XX디지탈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AA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XX디지탈의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의 일정 부분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위 조항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위 조항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XX디지탈은 순이익이 발생하거나 원고가 이익배당을 받지 않았고, 매출누락이 이AA에 의하여 지시된 이상 그 매출누락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XX디지탈이 OO을 통하여 실제로 매출한 부분이 아니라 이AA가 XX디지탈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위 □□에 허위의 매입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XX디지탈은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만 한다)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물건은 없었고, ◇◇전자로부터 매입한 매입액과 일치하는 매출신고를 하였으므로, OO 매출 부분만 보면 누락이지만 그 외에 가공매출을 일으켜 ◇◇전자로부터 매입한 물건 상당액만큼 매출신고를 추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 의한 인정상여처분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XX디지탈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다거나, 위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XX디지탈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AA, 강BB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AA가 XX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법인등 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XX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이AA 가 XX디지탈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 ・ 집행하고 직원 중 일부를 채용하며 상당한 자금을 집행한 점, ③ XX디지탈의 주거래처인 ◇◇전자 등에서 개최한 대리점 사장단 회의나 업무회의에 원고가 아닌 이AA가 참석한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가 당초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이AA가 위 규정상의 대표자에 해 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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