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3누2584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누2584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10. 1. 공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0. 20.까지 신병교육을 받고, 같은 해 10. 23.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 있는 신막비행장에 배치되어 연일 야간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10. 29. 갑자기 옆구리가 저리고 숨을 쉴 수 없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쓰러졌고, 공군병원에 후송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8.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쓰러져 민간병원에 후 송되어 좌측 늑막에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흉막염)'이 진단되었고, 의병전역 이후 결핵성 늑막염의 후유증으로 '늑막비후'('흉막비후'라고도 하는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좌측 늑골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의병전역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군 복무 중 공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이 결핵성 늑막염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원고에게 발병한 질병이 결핵성 늑막염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2. 4. 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으나, 입대 후 20일간의 강도 높은 신병교육을 거쳤고, 신막비행장에 배치된 후 적과 대치한 초긴장 상태에서 야간근무를 계속하였으며, 전시 중의 열악한 보급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였다. 이후 원고는 공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 전역하였으나, 결핵성 늑막염의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경력 및 의병전역 경위

① 원고는 1950. 10. 1. 피난지였던 대구에서 공군사병 7기로 자원입대하였는데, 당시 지원자 대비 선발 경쟁률은 약 5:1에 달하여, 선발 과정에서 롤필름을 이용한 흉부 X-ray 촬영 등 응시자들에 대한 세밀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입대 후 1950, 10, 20.까지 약 20일간 신병교육을 받았는데, 당시는 전시 중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훈련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였고, 그에 비하여 훈련소의 급식 수준은 소금국에 보리밥 한 덩어리를 넣어주면 숟가락도 없이 취사장에서 마시거나, 어떤 때에는 그마저도 먹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였다.

③ 원고는 1950. 10. 23.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 있는 북한 공군의 최전방기지였던 신막비행장에 배치되었는데, 원고를 포함하여 신막비행장에서 근무한 공군 병사는 약 20명 정도였고, 이들이 주로 담당한 업무는 신막비행장의 경비로, 열악한 보급품과 부족한 인력, 경비구역의 방대함, 그리고 인근 곡성, 신계 등지로 패주한 인민군 패잔병 등의 준동 우려 등으로 연일 초비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던 까닭에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④ 원고는 신막비행장에서 연일 야간근무를 하던 중, 1950. 10. 29. 갑자기 옆구리가 저리고 숨을 쉴 수 없어 쓰려졌고, 공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4. 30. 의병전역하였다.

⑤ 공군이 보유 중인 거주표에는 원고가 1950. 11. 15.부터 1951. 1. 20.까지 67일간 공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원병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2) 전역 후 의무기록

가) 1987. 8. 23.부터 1987. 8. 29.까지의 B병원 의무기록지(이하 '제1차 B병원 의무기록지' 라고 한다)

○ 진단명 : 기관지염, 유행성 각막결막염

○ 퇴원상태 : 회복

○ 현증 : 상기 54세 남자 환자는 평소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일주일 전부터 기침, 열, 인후통이 발생하여 본원 외래를 통해 약물복용 받았으나 증상호전 없었고, 3일 전 피로한 일이 있어 객담 악화되어 평가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함

○ 기왕력 : 흉막염 병력(+), 당뇨(-), 고혈압(-)

나) 1988. 10. 4.부터 1988. 10. 15.까지의 B병원 의무기록지(이하 '제2차 B병원 의무 기록지' 라고 한다)

○ 진단명 : 급성 위장염

○ 치료결과 : 완쾌

○ 현증 : 55살 환자는 열 및 물설사 증상 때문에 입원했음. 고열, 물설사 발생한 오늘 전까지는 건강한 편이었음.

○ 기왕력 : 폐결핵(-), 당뇨(-), 고혈압(-)

○ 1988. 10. 4.자 흉부 X-ray : 1987. 8. 23.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여 볼 때 천막 화가 동반된 경미한 흉막비후가 좌측 흉부에 나타남. 활동성 폐침윤 없음.

다) 2000. 5. 3.자 일산병원 흉부 방사선 판독 결과(이하 '제1차 일산병원 판독 결과' 라고 한다)

폐는 깨끗함, 좌측 늑골 횡격막 공동이 둔탁해 보임

라) 2001, 10. 16.자 일산병원 흉부 방사선 판독 결과(이하 ‘제2차 일산병원 판독결 과' 라고 한다)

폐는 깨끗함, 좌측 흉막비후 있음

마) 2001. 10. 19.자 C병원 방사선기록지(이하 'C병원 방사선기록지' 라고 한다)

○ 양측 상폐엽에 진구성 결핵

○ 좌측 관상동맥 석회화

○ 흉막 삼출보다는 흉막비후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해 횡경막 각이 무뎌짐

○ 우측 중엽 및 좌측 설상부에 분절 및 분절하 무기폐

바) 2011. 9. 28.자 C병원 진단서

○ 진단명(최종진단) : 불안정 협심증(주진단), 결핵 가슴막염(결핵 흉막염), 과거 력] 결핵(과거력)

○ 향후 치료소견 : 상기 환자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좌측 흉수천자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01.11. 좌측 주관상동맥이 좁은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후 2011. 9. 28. 현재 외래 추적 및 투약 중인 환자로 향후에도 계속적인 추적 요함

사) 2013. 9. 3.자 및 2013. 12. 9.자 각 C병원 진단서[(바), (사)를 합쳐 이하 '각 C병원 진단서' 라고 한다.

2011. 9. 28. 본원에서 발급된 일반진단서와 관련해서, 진단명의 불안정 협심증은 주진단명을 말하고, 결핵 흉막염과 결핵 부분은 상기 언급한 바대로 과거력 진단으로 해석할 수 있음. 원고가 2001. 10.경 본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을 당시 결핵을 치료한 기록은 없음.

아) 2013. 10. 1.자 중앙보훈병원 진단서(이하 '중앙보훈병원 진단서' 라고 한다)

○ 병명(임상적 추정) :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 향후진료의견 : 결핵성 늑막염(1950. 10.경 진단 및 치료, 환자 진술), 흉부 X-ray 상 결핵 자국과 좌측 흉막비후(pleural thickening) 있음. 결핵성 흉막염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음. 또한 만성적인 좌측 흉통이 있음. 환자의 증상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 필요할 수 있음.

3) 관련 의학적 견해

가) 결핵성 늑막염

흉막염 혹은 늑막염이란 흉강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흉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을 말한다. 그 중 결핵성 늑막염은, 결핵균이 흉강 내에 직접 들어오거나 흉막에 인접한 폐결핵 병변에 대한 면역반응이 일어나 발생한다. 당뇨병이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 많이 발생하지만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도 흔하게 발생한다. 약 20~40%의 환자들에게는 활동성 폐결핵이 동반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상병

늑막은 원래 201㎝ 정도의 얇은 막이지만 늑막염을 앓고 나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늑막염(흉막염)의 결과로 늑막(흉막)이 부어서 두툼해진 상태를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이 사건 상병이 있을 때는 늑막이 5mm 이상, 심지어 1cm 이상까지 두꺼워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흙막유착이 동시에 일어나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또 가슴에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4) 당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기억에 의하면 근무 중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현장에서 쓰러졌고, 날이 밝자 공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후 군의관은 원고의 옆구리에서 한 사발쯤 되는 누런 물을 뽑았다고 하였다. 이는 급성 결핵성 늑막염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만약 누런 물이 아니라 피가 나왔다면 혈흉을 의심할 수 있다.

○ 제2차 B병원 의무기록지 중 '1987. 8. 23.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여 볼 떄 천막 화가 동반된 경미한 흉막비후가 좌측 흉부에 나타난다.'는 표현은 1987. 8. 23.에 촬영한 흉부 X-ray 사진과 비교하여 볼 때 1988, 10. 4.에 촬영한 흉부 X-ray 사진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보인다는 의미로, 더 심해졌거나 혹은 없었던 것이 생겼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만약 1987년 흉부 X-ray에서는 없거나 작았던 이 사건 상병이 1988년 흉부 X-ray에서 보이거나 더욱 커졌다면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늑막염이 재발되었거나 활동성 변화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 만약 B병원 의사가 1988. 10. 4. 에 촬영한 흉부 X-ray 판독 후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늑막염이 재발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환자에게 의료기관에서든지 결핵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차 B병원 의무기록지에서 결핵치료 여부를 묻는 문진도 하지 않았고, 결핵 치료도 하지 않았다면, B병원 의사는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결핵성 늑막염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입대 후 공군병원에서의 원고의 기억 및 그 이후의 의무기록과 흉부 X-ray 사진 등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군병원에서의 결핵성 늑막염 발생 후 늑막액의 배액 후 약 6개월 가량의 치료 후 1951. 4. 30, 의병제대 후 면역력 회복 및 자연 치유 등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늑골 - 횡격막 각이 둔감해진 이 사건 상병으로 굳어지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 2001. 10. 18.자 C병원 흉부 X-ray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상병 환자인 원고에게 그 사이에 병변이 없었고 치료사실이 없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1950년부터 1951년 사이에 공군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질병의 결과로 나중에 생긴 흉터로 판단된다.

○ 제1차 B병원 의무기록지에 '흉막염 과거력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제2차 B병원 의무기록지에 '이 사건 상병이 보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원고가 1987년 이전에 늑막염을 앓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2차 B병원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이 사건 상병'과 제1차 B병원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흉막염 과거력 있음'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5) 내과 전문의 D의 진술서

○ 체내에 들어온 결핵균이 휴면상태로 있다가 숙주(보균자)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게 되는데 이를 이차 결핵이라고 부르고, 위 발병 기간은 1~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 연령은 감염 후의 발병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 감염자 중에서 결핵 발생율은 청소년 말기와 성인 초기에 가장 높다.

○ 결핵균 감염에서 발병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 주에서 수십 년 사이로 그 범위가 넓다.

○ 결핵성 늑막염 환자의 대부분은 폐결핵을 같이 앓는 수가 많다.

○ 결핵균 보균자가 급성 결핵성 늑막염으로 발병하는 것은, 주로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감염된 결핵균의 독성으로, 독성이 강할수록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확률이 높다. 둘째는 결핵균에 감염된 숙주의 면역력, 건강상태, 연령 등이다. 셋째는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나, 혹한이나 혹서 등 기후인자, 과로, 수면부족, 영양결핍, 오염된 공기 등등 나쁜 환경 하에서는 더 높은 발병율을 보인다.

○ 전쟁 시 받는 신병훈련, 그 당시 극심한 영양공급 부족, 전쟁 중 적지에서 졸병으로 근무하기 등등으로 받게 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는 비록 그 기간이 26일이라 해도 비활동성 결핵을 활동성 결핵으로 전환 발병케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0세 전후는 비활동성 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바뀌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 결핵성 급성 늑막염의 발병은 수년 전부터 이미 결핵균이 몸 속에 들어와서 비활동성 결핵상태로 잠복해 있다가 보균자의 면역력이 나빠지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결핵균이 숙주의 강한 면역력에 억눌려 비활동상태에 있다가 숙주의 힘이 약해질 때에 갑자기 활동 상태로 바뀌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뀌는 데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26일 간이라는 시간도 결코 짧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6) 원고의 건강보험 수급내역

원고는 2003. 9.경부터 2013. 11.경까지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받은 바 없다.

[인정근거 : 갑 2, 3, 7 내지 11호증, 19, 22, 23, 24, 26 내지 3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당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며,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공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은 결핵성 늑막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은 군 입대 후 신병교육 및 근무 과정에서의 영양 부족,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 및 그 후유증인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1950. 10. 29. 신막비행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옆구리가 저리고 숨을 쉴 수 없어 쓰러져 공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50. 11. 15.부터 1951. 1, 20.까지 6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1951. 4. 30. 의병전 역하게 되었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에게 발병한 질병은 상당히 중한 내과적 질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야간 근무 중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쓰러진 직후 인근의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뒤이어 공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옆구리에서 150cc 정도의 누런 물을 주사기로 뽑아내는 치료를 받았고, 공군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당시 공군병원의 주치의무관으로 근무한 F으로부터 흉수천자 등의 늑막염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가 1951. 4. 30, 의병전역으로 퇴원하게 되자 위 F으로부터 '늑막염 후유증'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하는 등, 당시의 신체 상태 및 치료 경과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은 원고가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결핵성 늑막염'의 증상 및 치료 경과와 일치한다(동일한 시기에 원고와 신막비행장에서 함께 복무한 제1심 증인 E도 야간 근무 중 쓰러진 원고가 그 다음날 아침에 공군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대 내의 다수 중 누군가로부터 원고가 급성 늑막염으로 진단받았다는 말을 전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의 전역 후 의무기록에는 '결핵성 흉막염의 기왕력'(제1차 B병원 의무기록지), '결핵 흉막염 및 결핵의 과거력'(각 C병원 진단서), '양측 상폐엽에 진구성 결핵'(C 병원 방사선기록지), '결핵성 늑막염의 과거력(중앙보훈병원 진단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좌측 흉부에 나타남(제2차 B병원 의무기록지), '좌측 늑골 횡격막 공동이 둔탁해 보임'(제1차 일산병원 판독 결과), '좌측 이 사건 상병 있음'(제2차 일산병원 판독 결과), '흉막 삼출보다는 이 사건 상병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해 횡경막 각이 무뎌짐'(C병원 방사선기록지), '흉부 X-ray상 결핵 자국과 좌측 이 사건 상병 있음'(중앙보훈병원 진단서)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전역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결핵성 늑막염이 재발하였다고 기록된 바는 없고, 또한 원고가 전역 이후 결핵성 늑막염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바, 결국 원고의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성 늑막염의 흔적 및 그 후유증인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의병전역 후에도 수십 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다.

④위 ① 내지 ③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의병 전역하게 된 원인이 된 질병은 결핵성 늑막염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결핵성 늑막염의 결과로 늑막이 부어서 두툼해지는 질병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는 원고의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한편 원고는 1950. 10. 1. 공군사병 7기로 자원입대하였는바, 당시 지원자 선발 과정에서는 롤필름을 이용한 흉부 X-ray 촬영 등 지원자들에 대한 세밀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입대 전에는 신체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1950. 10. 1. 입대 후 같은 해 10. 20.까지 약 20일간 신병교육을 받았는바, 신병교육은 단기간에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엄격한 내무생활을 실시하는 관계로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는 그 자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당시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전 구보 3km를 하는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에 비하여 전시 중의 어려운 보급 사정으로 훈련소 내부의 급식 수준은 매우 열악하였다.

⑦ 이후 원고는 1950, 10. 23.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 소재한, 예전에 북한 공군의 최전방기지였던 신막비행장에 배치되었는데, 원고를 포함하여 신막비행장에서 근무한 공군 병사는 약 20명에 불과하였음에도, 신막비행장의 경비, 인민군이 패주하면서 미처 폭파시키지 못하였던 유류탱크의 보호 및 신막시 전체의 치안확보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열악한 보급품과 부족한 인력, 경비구역의 방대함, 인근 곡성, 신계 등지로 패주한 인민군 패잔병의 준동 우려로 비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였다. 이에 원고도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연일 야간 근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하였고, 또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⑧ 관련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활동성 결핵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결핵균에 노출되어 결핵균을 보균하게 된 사람이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몸 속에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됨으로써 발병하는 것이 주된 발병기전으로, 결핵균 보균자 중에서도 약 10% 정도만 활동성 결핵이 발병하고, 활동성 결핵의 장기별 발생 빈도는 폐결핵, 임파절결핵, 결핵성 늑막염 순인바, 일반적인 경우라면 원고가 입대 전 이미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할 가능성은 채 10%에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입대 전의 흉부 X-ray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원고에게, 입대 후 26일 만에 활동성 결핵의 일종인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결핵성 늑막염의 발병이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⑨ 특히 결핵균 보균자에게는 스트레스 상황, 혹한이나 혹서 등의 기후인자, 과로, 수면부족, 영양결핍, 오염된 공기 등 보균자를 둘러싼 환경인자가 활동성 결핵의 발병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바, 위 ⑥, ⑦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시 받았던 강도 높은 신병교육, 영양공급의 부족, 전시 중의 과중한 근무 등은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 발병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명수

판사여운국

판사권순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