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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 선고 2014두1087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4두108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군 복무 중 공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은 결핵성 늑막염으로 보이고,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은 군 입대 후 신병교육 및 근무 과정에서의 영양 부족,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 및 그 후유증인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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