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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8.23. 선고 2013구단68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68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10. 1. 공군에 입대하여 1951. 4. 30. 의병전역한 사람으로, 1950. 10. 23.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 있는 신막비행장에 배치되어 연일 초긴장 상태로 야간 근무하던 중 1950. 10. 29. 숨을 쉴 수 없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늑막에 '급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11. 9.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과계가 되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2. 4. 2. 국가유공자비해 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고, 적과 대치한 초긴장 상태에서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등 과로하였다. 전시 열악한 보급 상황에서 이러한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군인의 진술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50, 10. 1. 입대하여 1951. 4. 30. 의병전역하였다.

2) 공군이 보유 중인 거주표에는 원고가 1950. 11. 15.부터 1951. 1. 20.까지 공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전역 후 의무기록

(가) 1987. 8. 23.부터 1987. 8. 29.까지 B병원

○ 진단명 : 기관지염, 유행성 각막결막염, 만성 전립샘염

○ 퇴원상태 : 회복

○ 현증 : 상기 54세 남자 환자는 평소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일주일 전부터 기침, 열, 인후통 발생하여 본원 외래를 통해 약물복용 받았으나, 증상호전 없었고 3일 전 피로한 일이 있어 객담 악화되어 평가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함

○ 기왕력 : 흉막염 병력(+), 당뇨(-), 고혈압(-)

(나) 1988. 10. 4.부터 1988. 10. 15.까지 B병원

○ 진단명 : 급성 위장염

○ 치료결과 : 완쾌

○ 현증 : 55살 환자는 열 및 물설사 증상 때문에 입원했다. 고열, 물설사 발생한 오늘 전까지는 건강한 편이었다.

○ 기왕력 : 폐결핵(-), 당뇨(-), 고혈압(-)

○ 1988. 10. 4. 흉부 X-ray : 1987. 8. 23.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니 천악화가 동반된 경미한 흉막 비후가 좌측 흉부에 나타난다. 활동성 폐침윤 없다.

(다) 2001, 10. 19. C병원 방사선기록지

○ 양측 상폐엽에 진구성 결핵

○ 좌측 관상동맥 석회화

○ 흉막 삼출보다는 흙막 비후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해 횡경막각이 무뎌짐.

○ 우측 중엽 및 좌측 설상부에 분절 및 분절하 무기폐

(라) 2011. 9. 28. C병원 진단서

○ 진단명(최종진단) : (주)불안정 협심증, 결핵 가슴막염(결핵 흉막염), 결핵

○ 향후 치료소견 : 상기 환자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좌측 흉수천자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01. 11. 좌측 주관상동맥이 좁은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후 2011. 9. 28. 현재 외래 추적 및 투약 중인 환자로 향후에도 계속적인 추적 요함

[인정근거] 갑 제2, 3,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습관, 각종 약제의 복용, 알콜 섭취 등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요인과도 연관되어 있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한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좌측 늑막 부위의 급성 늑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병상일지, 의무기록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령 원고가 당시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치료받은 늑막염의 태양이나 정도, 치료내용,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면 자대 배치 후 불과 6일 만에 늑막염이 발병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당시 치료받은 늑막염이 군 공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1987년과 1988년의 B병원 의무기록상 늑막염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기록 외에는 늑막염과 관련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원고가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기 전에는 평소 건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1988년 B병원 의무기록상 폐결핵 기왕력이 없고 활동성 폐침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1. 10, 19. C병원 방사선기록지에 진구성 결핵 소견이 있고 2011. 9. 28. C병원 진단서에 결핵성 흉막염으로 최종 진단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군복무 당시 발생한 늑막염은 치료가 되어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는데, 1988년 이후 결핵에 의한 늑 막염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한 후 의병전역한 사실, 1987년 의무기록에 늑막염의 기왕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무렵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가 군복무 중 급성 늑막염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당시 동료 군인의 진술이 있는 사실 등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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