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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3누2584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10. 1. 공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0. 20.까지 신병교육을 받고, 같은 해 10. 23.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 있는 신막비행장에 배치되어 연일 야간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10. 29. 갑자기 옆구리가 저리고 숨을 쉴 수 없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쓰러졌고, 공군병원에 후송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8. 원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쓰러져 민간병원에 후송되어 좌측 늑막에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흉막염)’이 진단되었고, 의병전역 이후 결핵성 늑막염의 후유증으로 ‘늑막비후’(‘흉막비후’라고도 하는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좌측 늑골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의병전역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군 복무 중 공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질병이 결핵성 늑막염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원고에게 발병한 질병이 결핵성 늑막염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2. 4. 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으나, 입대 후 20일간의 강도 높은 신병교육을 거쳤고, 신막비행장에 배치된 후 적과 대치한 초긴장 상태에서 야간근무를 계속하였으며, 전시 중의 열악한 보급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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