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8. 3.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90일 동안 기초육군군사교육훈련을 수료한 후 광주광역시 소재 육군 주둔부대인 상무대의 육군 교육총본부 정훈부에서 근무를 시작하다가 1955. 6. 11. 의가사제대를 했다.
나. 원고는 늑막염 결핵성(폐결핵,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라는 병명으로 1955. 4. 28.경 제77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8.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군 관련자료에 의하면 1954. 8. 3.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 광주 상무대 육군교육총본부 근무 중이던 1955. 3. 20.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여 1955. 5. 26. 늑막염 결핵성 함출성 좌측의 진단을 받고 육군 77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군에 입대하여 8개월이 지나 폐결핵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4시간 통제된 영내생활을 하는 사병으로서 군복무 중 늑막염 결핵성 좌측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대상자법‘이라고 한다)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가 보훈대상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