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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8.15.(64),2080]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종합주택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 1이 남양주시 (주소 1 생략)의 집으로 밤늦게 귀가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위 101동의 주차구역 앞 통로에 이중주차하고,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위 승용차를 밀어낼 수 있도록 승용차의 제동장치는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바퀴에 돌멩이를 받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 소외 1이 위 승용차의 안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받쳐진 돌멩이를 치운 다음 승용차를 뒤쪽으로 밀자, 위 승용차가 미세한 경사에서 점차 급한 경사로 이어지는 노면을 따라 구르기 시작하므로, 위 소외 1은 승용차의 뒤쪽으로 가서 구르고 있는 승용차를 양팔로 밀어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승용차에 밀리면서 계속 뒷걸음을 치다가 후방에 있던 담벽과 승용차 사이에 받쳐 사망하게 된 사실과,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위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와 같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사고 지점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공동주택관리규칙의 각 관계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위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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