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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강서구 D아파트의 관리를 담당하는 A 주식회사의 관리소장으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2013. 3. 11. 14:00경 위 아파트 2동 지하주차장에서 근로자인 E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여 난방배관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안전모 착용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택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아파트 관리의 사업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1. 사다리 사진(수사기록 60쪽), 보호구 지급대장

1. 관리소장 임명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인 C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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