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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477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9,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산타페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나. B은 2016. 4. 23.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의 주차구역 앞 통로에 원고 차량을 이중주차하면서,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원고 차량을 밀어낼 수 있도록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두었고, 바퀴에 고임목으로 고정시켜 두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D는 2016. 4. 23. 14:20경 원고 차량의 안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고임목을 제거하고 원고 차량을 전면에서 밀자 노면의 경사를 따라 원고 차량이 구르기 시작하자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막으려다가 아파트 입구까지 같이 밀려가 바리게이트와 원고 차량 사이에 끼어 외상성 쇼크, 간손상 및 출혈, 혈복강, 좌 견갑골 분쇄골절, 제1, 2, 3, 5, 7 흉추골절, 제1, 3, 5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차구역이 아닌 통로에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이중주차를 해 왔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이중주차시 필요한 고임목을 담은 통들이 놓여져 있었다.

마. 원고는 2016. 8. 3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정한 손해배상 범위 내인 합계 76,494,570원을 지급하였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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