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나610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동 1515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이고, 각 층마다 공용 복도를 통하여 각 전유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51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2. 26. 이전부터 위 복도 난간 위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람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창틀과 유리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 차량은 2016. 8. 29. 17:20경 이 사건 아파트 107동의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15층 복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1515호 출입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원고 차량 위로 떨어져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1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인 이 사건 창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그 책임을 면했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2,81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