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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민으로서 F 엑스트렉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G 오피러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6. 3. 8.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이다.

다. 피고 차량은 2017. 10. 4. 7:00경 이 사건 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된 원고 차량정면에 이중 주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7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구역에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 B이 피고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가로 막고 이중 주차를 함에 있어, 주차구역에 주차된 원고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피고 차량을 밀어낼 수 있도록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어 기어를 중립(N)으로 하여야 함에도 기어를 ‘주차(P)’ 상태로 두었고, 자신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인 피고 C와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고 D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생화 등을 배송하는 사업을 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비를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민법 제750조, 751조, 피고 C, D은 민법 제750조, 75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6조,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7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 11,700원 = 택시비 10,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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