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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07]
판시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아파트 전체에 일괄하여 체결하였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개별입주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그 입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종전에 아파트 전체에 일괄하여 체결하였던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개별입주자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공동주택관리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 및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를 위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자체는 관리주체에 부여된 것이지만,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계약을 체결할 보험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적정한 보험회사를 선정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를 위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관리주체는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별입주자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그 입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서태원

피고,피상고인

독산 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화재보험금 상당액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독산 1동 주공아파트 1401동 91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독산 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독산 주공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는 1996. 7.경 결성되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독산 주공14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개동 840세대의 아파트관리업무를 인수한 후 피고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 제5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아파트(당시 이 사건 주택은 이에 포함되었다.)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 제14조, 제35조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들을 위하여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들로부터 화재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종전에 체결되어 있던 주택화재보험(화재보험법상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이 포함된 보험이다.)의 계약기간이 1996. 11. 15. 만료되었는데, 그 후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12. 2. 14:2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건물 내부 및 가재도구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2. 원심의 판단

피고들은 원고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전의 화재보험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화재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 정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는 구분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 외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화재 발생 당시에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 제39조 와, 이 법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구 공동주택관리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제4조 , 제7조 , 제10조 의 규정 및 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는 관리주체(구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그 자세한 내용은 관리규약에 정하여져 있다.)을 의결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단지를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3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위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자체는 피고 회사에 부여된 것이지만, 피고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피고 대표회의의 결의로 계약을 체결할 보험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피고 대표회의는 적어도 보험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화재보험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에 따라 화재보험계약이 만료되기 직전에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보험회사 선정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월례회의 결과 보험가입 여부가 보류된 사실,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대표회의에 보험회사 선정결의를 독촉하거나, 피고 대표회의가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회사와 보험료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종전 계약기간이 도과되도록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 대표회의는 적정한 보험회사를 선정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입주자를 위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 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아가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대표회의로 하여금 화재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나아가, 화재보험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화재보험계약은 건물에 한정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아파트 건물은 물론 주택 내부의 가재도구까지 소실되므로,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보험계약도 필요하다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피고들은 3년 동안 건물과 가재도구를 모두 보험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체결되었던 화재보험계약에서도 건물과 가재도구를 모두 보험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는 건물과 함께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함께 그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화재 이전에 체결되었던 화재보험계약의 보험 목적과 보험가입금액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그 소유의 건물과 가재도구에 관하여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에게 화재보험 가입의무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가 상고로 불복한 화재보험금 상당액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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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2.22.선고 99나5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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