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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8. 14. 선고 2007구합7291 판결
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제목

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환산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환산매출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최○○에 대하여 2005. 4. 8.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6,184,796원, 2005. 10. 4.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5,591,847원, 2001년 귀속 18,259,658원, 2002년 귀속 10,193,923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05. 9. 8.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 84,420,200원, 2001년 귀속 103,405,730원, 2002년 귀속 30,813,070원(위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30,818,07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7. 6. 30. 모터, 펌프, 감속기 및 전기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최○○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 최○○이 40%, 원고의 처인 이○○이 25%, 원고의 동생인 최○○이 20%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로부터 1999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매입한 매입금액 651,744,424원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1999 사업연도 매입누락액 146,744,424원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0.1079)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매출액 164,493,728원을 원고 회사의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위 금액을 대표자인 원고 최○○에 대한 1999년 귀속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 3. 24. 원고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2005. 3. 25. 송달되었다),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인 2005. 4. 30. 이전인 2005. 4. 8. 원고 최○○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245,541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252,92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9,807,82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 최○○은 2005. 6. 17. 피고 ○○세무서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5. 7. 22. '피고 ○○세무서장이 2005. 4. 8. 원고 최○○에게 한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245,541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가산세 60,060,745원(10,252,924원+49,807,821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이의신청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56,184,796원(116,245,541원-60,060,745원)의 부과처분을 '1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0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매입누락액 458,421,147원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2000년 : 0.11431, 2001년 : 0.1556, 2002년 : 0.1579)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매출액 540,255,835원 및 그 매출부가가치세 54,025,582원의 합계 594,281,417원(540,255,835원+54,025,582원)을 원고 회사의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위 금액을 대표자인 원고 최○○에 대한 귀속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 5. 1. 원고 회사에게 2000년귀속 215,804,955원, 2001년 귀속 273,469,418원, 2002년 귀속 105,007,0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2005. 5. 2. 송달되었다),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인 2005. 6. 30.이 지난 2005. 10. 4. 원고 최○○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7,105,814원(2000년 14,324,421원, 2001년 17,476,804원, 2002년 5,304,58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635,069원(2000년 959,643원, 2001년 456,418원, 2002년 1,219,008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6,493,440원, 2001년 귀속 18,680,220원, 2002년 귀속 11,276,06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 최○○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11. 17.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0. 4. 원고 최○○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6,493,440원, 2001년 귀속 18,680,220원, 2002년 귀속 11,276,060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판결문 제2면 4행에 "을 제5, 10, 11호증"을 추가하고, 11행의 피고 ○○세무서장은 위 결정취지에 따라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2005. 5. 2.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인 2005. 7. 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901,593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420,562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082,137원을 감액경정하였다(16,493,440원-901,593원), 2001년 귀속 18,259,658원(18,680,220원-420,562원), 2002년 귀속 10,193,923원(11,276,060원-1,082,137원)의 부과처분을 '2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2005. 5.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인 2005. 6. 10.까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9. 8. 원고 회사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 84,420,200원(가산세 7,674,564원 포함), 2001년 귀속 103,405,730원(가산세 9,400,521원 포함), 2002년 귀속 30,813,070원(가산세 2,801,188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3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위 1, 2, 3부과처분(위 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세목

처분청(피고)

귀속연도

처분일

당초부과금액(원)

심판청구감액결정(원)

이 사건부과금액(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부과처분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1999년

2005.4.8.

56,184,796

56,184,796

2부과처분

"

"

2000년

2005.10.4.

16,493,440

901,593

15,591,847

14,324,421

"

"

2001년

"

18,680,220

420,562

18,259,658

17,476,804

"

"

2002년

"

11,276,060

1,082,137

10,193,923

5,304,589

3부과처분

근로소득세

○○세무서장

2000년

2005.9.8

84,420,730

84,420,200

"

"

2001년

"

103,420,730

103,405,730

"

"

2002년

"

30,813,070

30,813,0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 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1호증의 1내지 8, 을 2, 3호증, 을 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6, 을 7호증의 1, 2, 을 8 내지 13호증, 을 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16호증의 1 내지 5,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공통되는 위법성

㈎ 각 환산매출액의 사외 유출 부분

원고 회사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자들에 의해 거래과정이 파악되고 있고, 모든 거래를 정상적인 구매과정을 거쳐 판매하였다. 원고 회사의 위 매입누락은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기피하였기 때문으로 세무회계에 있어서만 부외로 처리된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앞서 본 각 환산매출액(이하 '이 사건 환산매출액'이라 한다)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부외 매입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

설령, 이 사건 환산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에 의하면,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그 원가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공식적인 장부에서 지급된 적이 없이 부외매출액에서 충당되었고, 부족분은 대표이사인 원고 최○○이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보충하였다 따라서 환산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매입 누락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환산 매출액 전부를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함 부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의 수익이 될 수 없는 부채의 성격이 있고,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에서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부외거래의 특성상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리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단지 징수에 대한 당위성만으로 원고 최○○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횡령한 것과 동일하게 본 다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상여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1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최○○에게 그와 같은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1 부과처분을 하였고, 또한 인정상여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의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 ○○세무서장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 ○○세무서장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여 원고 최○○을 중복과세의 위험성에 빠뜨린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3) 2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위법성

2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된 상여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호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로써 신고납부의무가 종료된다.

원고 회사는 인정상여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이 연말정산방식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가 이미 동 세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이 중복하여 부과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달라지는 상여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절차를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소득자로서는 그 소득에 대하여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고 다른 소득이 있어서 추가적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 따른 제재 조치인데 인정상여 소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과세관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를 통하여 이미 소득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신고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추가 신고의무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2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공통되는 위법성 여부

㈎ 각 환산매출액의 사외 유출 부분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 회사가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액을 누락하여,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산매출액(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이 사건 환산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산매출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부외 매입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매출누락금액으로 매입누락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

법인세법 제18조 제5호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법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상여 처분함에 있어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인다.

반면,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매출누락의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인 매입누락액으로 매출액을 환산하는 경우를 구분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환산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본 피고들의 조치는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1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에서"······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한 내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에 관한 규정일 뿐, 위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이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 이전에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원고 최○○이 입게 되었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배제됨으로써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게 된 이상 원고 최○○의 자진신고납부기한 전에 한 1 부과처분이 절차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관계도 아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조세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위법성 여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찹조), 원고 회사가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 최○○의 주소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최○○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여 위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 회사는 인정상여 소득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할 수는 없다. 같은 이유에서 원고 회사가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세무서장이 부과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소득자가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소득자가 위 기한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이를 해태할 경우는 그 해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인정상여 소득의 경우 소득자에게 추가적으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법령에 따른 절차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내용을 알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최○○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의무 해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참조).

(4) 소결

결국,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1조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1조 가산세(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제85조 징수와 환급(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 제143조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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