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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2. 선고 2007구합10167 판결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임이 상당 부분 입증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서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4.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13,220원의 부과처분과, 2006. 5. 1.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4,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실내건축디자인 및 시공 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2. 22. 사업을 개시하여 2005. 10. 26.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2. 2. 22.부터 2005. 10. 26.까지 ○○○○○○의 대표이사였다.

나. ○○○○○○은 2002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매입가액 2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1 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으로부터 72,680,000원, ○○○○○로부터 20,000,000원, ○○○○으로부터 30,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으며(이하, ○○○○, ○○○○○, ○○○○으로부터의 각 매입가액 합계 122,780,000원을 "이 사건 쟁점2 금액"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1, 2 금액의 합계 322,780,000원을 2002 사업연도의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쟁점1, 2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기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 상황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 상황통보에 따라 2006. 4. 14. 이 사건 쟁점1 금액과 이 사건 쟁점2 금액 중 72,68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413,220원을, 2006. 5. 1. 이 사건 쟁점2 금액 중 50,1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544,36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결정 · 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14.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1 금액은 ○○○○○○의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단기채무로 빌려주었다가 현재까지 상환 받지 못한 금액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닌데도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2 금액은 ○○○○○○이 ○○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으로,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2 금액은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손금불산입한 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끝.

다. 인정사실

(1) ○○○○○○이 2002 사업연도에 ○○○○○○(이른바 자료상임)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매입금액 2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다.

(2) ○○○○○○이 2002 사업연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에는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72,680,000원, ○○○○○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20,000,000원,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30,1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그 중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의 대표자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는 ○○○○○○과의 거래사실 및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부인하였고, ○○○○○ 및 ○○○○은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 결과 ○○○○○은 1995. 4. 29.자로 ○○○○은 1997. 7. 30.자로 각 폐업한 상태였다.

(3) ○○○○○○은 2002. 4. 3. 건축주 하○○과 ○○ ○○구 ○○동 ○○-○ 지상에 ○○동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40,00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4) ○○○○○○과 ○○○○, ○○○○○, ○○○○과 사이에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없다. ○○○○○○으로부터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현장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김○○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에 지급하였다는 공사비 72,680,000원을 ○○○○○○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지급하였고, ○○○○, ○○○○○,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실제로 공사를 한 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8, 9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액 또는 가공경비 등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원고도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은 다투지 않고 있으며, ○○○○의 대표자 이○○는 ○○○○○○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은 1995. 4. 29.자로, ○○○○은 1997. 7. 30.자로 각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 ○○○○, ○○○○○, ○○○○으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임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1, 2 금액은 가공경비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쟁점1, 2 금액의 귀속자는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쟁점1, 2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1 금액이 주주, 임원, 직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빌려주었다가 회수되지 못한 금액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2002. 8. 17. 하○○로부터 ○○동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4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위 공사에는 창호공사, 알루미늄새시 공사, 건축자재(유로폼) 임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의 대표자인 이○○는 ○○○○○○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은 약 7년 전에, ○○○○은 약 5년 전에 이미 폐업한 사업자이며,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3, 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 ○○○○, ○○○○○,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이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1, 2 금액이 가공경비로서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0231 (2008.6.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4.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13,22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5. 1.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4,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갑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0231 (2008.06.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4.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13,22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5. 1.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4,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갑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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