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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7. 26. 선고 2006구합3767 판결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제목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2002년 10월분 142,026,138원, 2002년 11월분 유류비 117,760,683원 합계 259,786,821원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이중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원고의 법인장부에 위와 같이유류비 259,786,821원이 이중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는 위 금액을 손금부인, 익금산입한 다음, 익금에 산입된 위 유류비 상당의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류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상여처분을 한 후, 2005. 10.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 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 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06조 제1항 제 1호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434 판결,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의 법인장부에 2002년 10, 11월분 유류비 합계 259,786,821원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중으로 계상된 위 유류비 상당의 원고 회사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직원이던 ○○○, ○○○가 유류비 변동내역을 ○○○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출금전표가 원고로부터 원고 회사의 2002년도 결산서류의 작성을 위탁받은 ○○○○ 회계팀에 잘못 전달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위 회계팀에서 위 출금전표를 그대로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원고의 2002년도 결산서류를 작성하는 바람에 유류비가 장부상으로 이중으로 계상된 것일 뿐, 이중으로 계상된 유류비 상당의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중인 ○○○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 즉, 단순히 유류비 변동내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굳이 회계처리에 반영되는 출금전표와 동일한 형식의 출금전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 역시 이중으로 계상된 유류비 상당의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장부상으로만 이중 계상되었을 뿐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금원 상당의 수익이 어떤 형태로든 원고 회사 내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중으로 계상된 유류비 상당의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3206 (2008.04.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증인 ○○○의 증언"을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각 증언"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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