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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8. 16. 선고 2006구합12760 판결
매출누락액이 가수금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었더라도 상여처분 대상임[국승]
제목

매출누락액이 가수금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었더라도 상여처분 대상임

요지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므로 상여처분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1,418,648,522원, 2002년 귀속 599,738,59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1년 귀속 491,795,828원, 2002년 귀속 383,800,000원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은 건설업체인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회사가 2000년의 아파트 분양수입금액 39,000,000원, 2001년의 아파트 분양수입금액 1,269,178,522원, 임대료 82,470,000원, 건설도급금액 67,000,000원의 합계 1,418,648,522원, 2002년의 아파트 분양수입금액 188,575,277원, 임대료 27,363,319원, 분양수입금액 383,800,000원의 합계 599,738,596원 등 총 2,057,387,118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4. 8. 4. 원고에게,

(1) 위 수입누락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636,073,2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05,103,7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7,4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872,48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84,52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17,7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년 귀속 분양수입누락금액 중 326,795,828원(이하 '이 사건 제1금액'이라 한다), 1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액'이라 한다) 및 2002년 귀속 분양수입누락금액 중 383,8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합계 2,057,387,118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귀속연도

유형 및 내용

신고누락액

제1금액

2001년

분양수입금액(○○동 ○○-○소재 아파트○○○호, ○○○호, ○○○호,○○○호 및 ○○동○○○-○소재 아파트○○○호,○○○호,○○○호,○○○호)

326,795,828원

제2금액

2001년

분양수입금액(○○동 ○○○-○ 아파트○○○호,○○○호,○○○호에 설정된 근저당 피담보채무 대위변제액)

165,000,000월

제3금액

2002년

분양수입금액(○○동 ○○○-○소재 ○○○○○빌 ○○○호)

383,800,000원

다. 원고는 2004. 10. 20. 국세심판원에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및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5. 12. 30.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 3금액은 형식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을 뿐 대표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의 예금계좌로 들어와서 원고의 건설용지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바가 없고, ② 이 사건 제2금액은 ○○동 ○○○-○ 아파트 ○○○호 등 아파트 3채에 ○○은행 ○○지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750,000,000원의 법인차입금을 수분양자들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수분양자들에게 76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6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고 차액 165,000,000원 중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을 대표이사로부터 가수받는 형식으로 회계장부상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실제의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이 사내에 유보된 것인지 아니면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나.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금액 상당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그 수입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수입누락액이 대표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의 예금계좌로 들어와 원고의 건설용지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이 사건 제1, 3 금액) 수분양자들이 대위변제한 원고회사의 법인차입금의 일부로서 실제의 현금 유입이나 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이 사건 제2금액) 위 가수금이 원고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의 실질은 동일하므로 원고회사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수입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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