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 등을 승인함과 아울러 그 당시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 등이 발령받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 후 2회에 걸쳐 근로자 등에게 미지급 임금채무 등을 승인함과 아울러 그 당시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가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제162조 [2] 민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공2000상, 140)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8하, 145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흥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54,331,68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고 한다) 청구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피고는 피고 운영의 고신대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근무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임금 중 2005년 9월, 12월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8. 8. 22.로부터 역산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임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여러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금 중 2005년 2월 상여금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배척함과 아울러 피고의 소멸시효 원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 중 2005년 2월, 9월, 12월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임금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2001. 12.경부터 그 교직원들에게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 등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2. 11. 19.자로 피고의 진료비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관할 노동청에 피고 이사장 등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원고 등의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해제신청 후인 2003. 5. 29. 원고 등을 대표한 소외 1과 사이에 2003. 5. 22.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체불 임금 및 상여금 등 합계 4,457,501,714원의 지급채무를 승인하고, 그 변제기를 2003. 5. 29.로 정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병원은 2005. 8. 29.자로 발간한 ‘주간복음소식’을 통하여 피고 병원의 전체 교직원에게 2001. 12.부터 2005. 2.까지 발생한 체불 임금의 법적 보전을 위한 공증신청을 2005. 8. 31.까지 피고 병원 총무부에 제출할 것을 공지한 사실, 피고는 2005. 9. 5. 피고 병원의 교직원들을 대표한 소외 2와 사이에 2001. 12.부터 2005. 2.까지 발생한 피고 병원 교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35,984,565,05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20. 12. 31.에 일시불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07. 5.과 2007. 10.에 원고에 대한 체불 상여금 등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피고 병원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등이 발령받은 가압류결정에 관한 집행해제신청 후에 원고 등과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가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채무 등을 승인함과 아울러 그 당시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 후에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등 중 일부를 지급까지 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 사건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피고가 자진하여 이 사건 임금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건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사건 임금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임금채무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