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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가단115334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환)

피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황형모)

변론종결

2009. 1.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15,055원과 위 돈 중 54,331,68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13,783,375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각 2009.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21,680원 및 위 금원 중 54,331,68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007. 2. 28.까지는 연 5%, 80,721,680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2002. 2.부터 2005. 12.까지의 미지급 금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1. 3. 1.부터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운영의 고신대학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2002. 2.부터 2005. 12.까지 발생한 금품지급채무 중 54,331,68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금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9. 5. 피고와 사이에 위 채무의 지급을 2020. 12. 31.까지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4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2006. 9. 1.부터 2007. 2. 28.까지 임금(본봉, 수당,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의 개정 전 “의과대학 교원 해외 연수 규정 내규”(다음부터 “이 사건 내규”라 한다)에 따라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 해외연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개정 전 내규에는 해외연수 1년에 한하여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개정 전 내규에 따라 2006. 8. 24. 피고에게 해외연수연장신청(2006. 9. 1.부터 2007. 8. 30.까지)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1일 위 연장신청을 승인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개정 전 내규를 개정하여 해외연수 1년 6개월에 한하여 급여전액(본봉 + 수당 +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된 내규의 부칙에 따르면 위 규정은 2006. 11. 6.부터 시행된다.

(4) 원고는 2007. 2. 28. 해외연수를 중단하고 귀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연수기간 중 1년 동안(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의 급여만 지급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해외연수 1년 6개월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내규의 개정안이 2006. 8. 8. 피고 병원의 총장에게 제출되었고,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된 내규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 동안의 연장된 해외연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해외연수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은 이 사건 개정 전 내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외연수 기간 중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내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그 시행일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됨이 타당하나, 달리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개정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에 연장승인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 된 내규의 시행일인 2006. 11. 6.부터 원고의 총 해외연수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귀국한 날인 2007. 2. 28.까지의 기간(115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 된 내규에 따라 급여전액(본봉 + 수당 + 상여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급여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6.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4,398,336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평균임금은 3,645,603원{= (3,780,370원 + 3,565,970원 + 3,590,470원) × 1/3, 원 미만은 버림}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783,375원(= 3,645,603원 × 12/365 × 11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8,115,055원(= 54,331,680원 + 13,783,375원)과 위 돈 중 54,331,680원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2006. 1. 1.부터, 13,783,375원에 대하여는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2007. 3. 1.부터 각 피고가 미지급 금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 2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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