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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69964, 269971 판결
[손해배상·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언 담당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0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0. 8. 21.을 기준으로 감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127,300,000원에는 고산시장 개발계획에 따른 시가 상승 요인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2010. 8. 21.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인 127,3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 받으면서 위 토지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고려상호신용금고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망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집행을 당하는 등의 염려가 있게 되자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1998. 6. 3.부터 1998. 7. 3.까지 고려상호신용금고에 합계 109,825,560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 ③ 이후 원고가 수차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 위와 같이 상환된 금액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2008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들어올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토지 시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적절한 매매시기를 기다리자고 피고들에게 제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 및 피고들이 보증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위하여 고려상호신용금고에 합계 109,825,560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당연히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면 그 매매대금에서 피고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당연히 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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