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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 채권액을 잘 알지 못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액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채권 중 준소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만 그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것을 제의한 경우에는, 그 일부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나머지 기존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한 채무 승인의 효과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채무에만 미칠 뿐 준소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나머지 기존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준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무가 소외 1의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준소비대차계약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채권에는 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준소비대차 계약의 성질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의 위임에 따라 1990.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억 1,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소외 2는 사망하기 직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증여하고, 이를 소외 1에게 통지하였다.

(3) 소외 1은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7억여 원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6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말하면서 그 중 5억 원을 반환한 후, 1992. 12. 1. 원고와의 사이에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소외 2의 사망 직전에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일본에서만 거주하여 한국어에 미숙하고 국내 사정에도 어두웠으며,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련된 절차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한데다가 친척으로서 아버지의 장례까지 주관한 관계로, 소외 1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5) 그 결과 원고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의 회수에만 매달리면서 준소비대차 계약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리행사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도 소외 1이 원고를 속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권 중 미지급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사실조회를 실시하여 비로소 매매대금의 실제 액수를 알게 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의 이 사건 채권까지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에 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원고와 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소외 1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1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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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05.2.16.선고 2004가단5289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06.3.24.선고 2005나222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09.12.16.선고 2009나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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