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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나51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나.

3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본건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범행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 모순되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채무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편 예비적으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를 두고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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