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06. 7.경까지의 임금 등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며, 한편 피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제표에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을 미지급금에 반영함으로써 매년 미지급 임금채무를 인정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2009년 재무제표를 통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자인한 2009. 12. 31.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미지급금에 피고의 미지급임금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차대조표(갑 제12호증의 1 내지 3)는 매년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1. 4-5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