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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2.14. 선고 2012누4496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
사건

2012누449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부정수급액반환 명령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4. 1. 17.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 처분 중 17,883,990원 부분(지급제한기간 중 지급액반환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2008. 3. 17.부터 2008. 3. 19.까지 원고 회사 칠서공장 교육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품질전문가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2008. 9. 25. 피고에게 그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1인당 훈련비 97,264원, 기숙사비 20,000원 등 합계 117,264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8. 10. 9.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B이 2008. 3. 17.부터 2008. 3. 21.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위 위탁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제1호동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가 지원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1. 6. 9.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117,260원의 반환을 명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인 117,260원을 추가징수하였으며, 부정수급한 날부터 1년 동안(지급제한기간 : 2008.10.10. ~ 2009.10.9.) 원고가 지원받은 훈련비 17,883,990원 합계 18,118,51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위 반환명령 중 17,883,990원 부분(지급제한기간 중 지급액반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에 따라 2013. 10. 22.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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