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157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지급제한기간(2008. 9. 13.부터 2009. 9. 12.) 중 지급된 훈련비용 30,576,38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4.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중간관리자 역량 향상 교육(2008. 4. 15.부터 2008. 4. 18.까지)」(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고용노동지청장청은, 원고 소속 근로자 B이 2008. 4. 14.부터 2008. 4. 16.까지 해외 출장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가 출석처리 및 수료보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2008. 9. 12.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B에 대한 훈련비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 2항에 그거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37,775,000원(=부정수급액 227,650원 + 추가징수액 227,650원 + 지급제한기간인 2008. 9. 13.부터 2009. 9. 12.까지 실시한 훈련에 대해 지원된 훈련비 37,319,0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 6.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지급제한기간 지원 훈련비 환수처분 중 같은 기간 내 지급된 훈련비용을 초과하는 6,743,320원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금원 중 '지급제한기간 지원 훈련비 환수' 부분 30,576,380원의 취소 소송만 제기하였다(이하 이 부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2011헌바390)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소각하는 처분 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공현진
판사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