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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6. 선고 2011구합43652 판결
지원금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43652 지원금반환명령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1.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소 중 2008. 12. 31. 이전 비용지급에 관한 지급제한처분, 훈련비 2,531,452,523원의 반환명령의 각 취소청구 부분,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에 대한 각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칭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2011. 9. 23. 한 ① 2008. 12. 31. 이전 비용지급에 관한 훈련비 2,607,380원의 추가징수처분, 지급제한처분, 훈련비 2,531,452,523원의 반환명령(2,531,581,403원은 오기이다), ㉡ 2008. 12. 31. 이후 비용지급에 관한 훈련비 5,293,389원의 추가징수처분, 훈련비 259,130원의 반환명령, 120일(2011. 9. 24.부터 2012. 1. 21.까지)의 지급제한처분, ②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이 2011. 10. 19. 한 훈련비 234,470원의 반환명령, ③ 피고 중부지방고용노 동청 평택지청장이 2011. 12. 2. 한 훈련비 12,772,78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비 지급

(1) 원고는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하 '서울남부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부정출석 내용' 중 '훈련과정명'란 기재 각 훈련에 관하여,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이하 '청주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스킬 (2009.10.14. ~ 2009.10.16.)'에 관하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하 ' 평택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HSE-MBA 1-4(2008.8.22. ~ 2008.8.30.)'에 관하여 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2) 원고는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①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별지 '부정 출석 내용 중 '비용지급일(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2008. 10. 7.부터 2008. 11. 26.까지 훈련비 2,607,380원, 2009. 3. 20.부터 2010. 7. 30.까지 훈련비 5,293,389원을, ② 2009. 11. 20, 피고 청주지청장으로부터 훈련비 234,470원을, ③ 피고 평택지청장으로부터 훈련비 12,772,780원을 각 받았다.

나. 지급제한처분 및 반환명령 등

(1)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는 2010. 8.경 피고들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을 통보하고, 부정출결관리 조사를 요청하였다.

피고들은 훈련기간 중 해외출국하여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과정 실시일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청주지청장, 평택지청장은 기 인정한 훈련과정 인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하고, 이를 피고 서울남부 지청장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은 2011. 9.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은 2011. 10. 18. 지급제한기간 중 받은 훈련비 2,531,581,403원을 계산오류라는 이유로 2,531,452,523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된 훈련비를 처분으로 본다).

※ 2008, 12, 31. 이후 비용지급 건

- '낭비개선학교(2007. 11.21.부터 2007. 11. 23.까지)' MC사업본부 미연방지 교육(2010. 3. 11.

부터 2010. 3. 21.까지)’, ‘현장 신임리더 Excel 활용과정(2009. 12. 14.부터 2009. 12. 18.까지)

을 제외한 23개 과정에 대해서는 기 지급제한 처분(지급제한기간: 2008. 1. 30.부터 2009. 12.

1.까지) 시 반환 명령하였으므로 부정수급 반환처분은 하되, 반환명령은 하지 않고 추가징수 처분

만 함.

- 이번 처분에는 '낭비개선 학교(2007. 11, 21.부터 2007. 11, 23.까지)’ ‘MC사업본부 미연방지 교

육(2010. 3. 11.부터 2010. 3. 21.까지)’, ‘현장신임리더 Excel 활용과정(2009. 12. 14. 부터

2009. 12. 18.까지)'에 대한 부정수급액 259,130원 반환명령 및 5,293,389원 추가징수처분함.

(3) 피고 청주지청장은 2011. 10.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훈련비 반환명령을 하였다.

(4) 피고 평택지청장은 2011. 1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훈련비 반환명령을 하였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처분의 취소

(1) 헌법재판소(2011헌바390)는 2013. 8. 29.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따라 지급제한기간 내 지급된 훈련비에 관하여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은 2008. 12, 31. 이전에 받은 2,531,452,523원의 반환명령을, 피고 청주지청장은 2013. 10. 30., 피고 평택지청장은 2013. 10, 15. 반환명령을 각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5317 판결 참조).

나. 우선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의 2008. 12. 31. 이전 비용지급에 관한 지급제한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서(갑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 2008. 12. 31. 이전 비용지급 건' 중 "2011. 5. 18. 2008. 5. 21.부터 2009. 5. 20.까지 기간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2009. 5. 21.부터 2009. 12. 1.까지 기간 동안 실시한 훈련에 대하여 지급한 훈련비에 대해서만 반환명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내용에도 "지급제 한기간(2008.10. 7.부터 2009. 12. 1.까지) 동안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 2,531,581,403원 반환명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지급제한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훈련비 반환명령을 각 취소하였다.다. 따라서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소 중 2008. 12, 31. 이전 비용지급에 관한 지급제한처분, 훈련비 2,531,452,523원의 반환명령의 각 취소청구 부분, 피고 청주지청장, 피고 평택지청장에 대한 각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취소되고 남은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의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훈련비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의 사유가 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지원금을 초과수령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일부 훈련생이나 동료 훈련생이 해외출국한 기간에도 출석부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출석관리 과정에서 착오 또는 실수로 훈련생 또는 동료 훈련생의 대리출석을 확인하지 못하여 훈련비를 청구하기에 이른 점, 정상적으로 운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정의관념에도 부합하는 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별표 6의 2] 일반조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감경하지 아니하고 개별기준에서 정한 지급제한기간 120일을 그대로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막대하여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훈련과정의 실시주체로서, 훈련비를 신청하기 전에 훈련생들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출석부의 기재에 따라 훈련비를 신청한 점, 훈련생 정원은 20명 내지 40명 정도였으므로, 출석 확인이 어렵지 아니한 점, ② 불출석한 훈련생들은 원고의 승인하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5호증의 1 내지 44), 원고는 해외출장으로 불출석하는 훈련생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훈련과정 기간이 2일 내지 10일인데 반하여, 결석은 1일 내지 5일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이 이러한 훈련생들의 불출석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훈련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는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그 지급에 관한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가) 훈련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은 '노동부령(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제1호 나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제5항 제1호 나목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을 받는 등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원받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 관(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처분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 또는 노동부령(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 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 련비용을 받은 자에게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제1호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부정행위 적발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으로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나) 지급제한처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특히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큰 점, 원고가 훈련생의 대리출석을 알지 못한 것은 출결관리 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고, 더 나아가 훈련생이 결석한 날의 훈련비까지 부정수령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인 점, 지급제한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120일의 지급제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서울남부지청장에 대한 소 중 2008. 12. 31. 이전 비용지급에 관한 지급제한처분, 훈련비 2,531,452,523원의 반환명령의 각 취소청구 부분, 피고 청주지청장, 피고 평택지청장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서울남부 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소각하는 처분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 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준필

판사장승혁

판사손화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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