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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4.16. 선고 2011구합13225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3225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4. 3. 26.

판결선고

2014. 4.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605,77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프로젝트 관리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아 2008. 3. 8.부터 2008. 3. 29.까지, 2008. 4. 5.부터 2008. 4. 26.까지 각각 근로자 58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0. 8. 27. 원고 소속 근로자 B 등이 해외 출장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가 출석처리 및 수료보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08. 9. 22. 훈련비 1,067,808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8. 8. 피고 등에게 지급제한기간(2008. 9. 22. 2009. 9. 21.) 중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1. 8. 17.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 지급제한기간에 실시한 훈련에 대해 지원된 훈련비 2,605,77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2011헌바390)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소각하는 처분 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운

판사김희동

판사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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