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7183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등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9.
판결선고
2014. 4.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프로페셔널코칭교육 과정에 관한 1년간(2008.
3. 29.부터 2009. 3. 28.까지)의 지급제한처분 및 46,638,47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2007. 11. 9.부터 2007. 11. 10.까지 원고의 안양공장에서 영업직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페셔널코칭교육(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속 근로자인 소외 B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여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등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67,327원의 반환을 명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인 201,981원을 추가징수하였으며, 부정수급한 날부터 1년 동안(지급 제한기간 : 2008.3.29. ~ 2009.3.28.) 지급제한처분 및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원고가 지원받은 훈련비 46,638,470원1)의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중 지원금 46,638,470원의 반환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위헌결정(2011헌바390)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7,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5317 판결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게 된 이상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운
판사김희동
판사장은영
주석
1) 피고는 2011. 3. 22.자로 60,581,686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가 일할계산을 이유로 2011. 5. 27. 46,638,470원으로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