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562 (2016.08.18)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6726 (2015.04.01)
제목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20
원고, 피항소인
백○○
피고, 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64004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누6672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AAA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AAA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6행의 "00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고친다.
② 제11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7. 2. 1.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 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및 그에 기초하여 다시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서 위 ⓐ,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신주의 취득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 ⓐ, ⓑ, ⓒ에 해당하는 신주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위 ⓐ,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피고가 00세무서장에서 00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