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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경우,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였는데 그 후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이 갑에게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7.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2. 31. 원고에게 위 증여세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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