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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5누450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7면 14행의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을 삭제하고, 10면 3행의 “제2항”을 “제1항”으로 고친다.

12면 8행의 “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하고, 14면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제7항으로 자리를 옮겨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도 이에 부합한다.】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에 기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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