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B 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6행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고친다.
② 제11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7. 2. 1.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은 법 제41조의3 제1항,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과세요
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및 그에 기초하여 다시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로서 위 ⓐ, ⓑ, ⓒ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
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신주의 취득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 ⓐ, ⓑ, ⓒ에 해당하는 신주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