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37871 판결
(심리불속행)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1220 (2017.02.10)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562 (2016.08.18)

제목

(심리불속행)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사건

대법원 2017두37871

원고, 피항소인

백○○

피고, 항소인

○○지방국세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61220 판결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