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5. 04. 01. 선고 2014누66726 판결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004 (2014.09.26)

제목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3 제6항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보는 신주의 취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최대주주등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누667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백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64004 판결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4.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BBB 주식회사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신고시인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