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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53877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행부터 제11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7950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서울고등법원은 2015. 2. 10. 제1심판결 중 현대엔지니어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이 사건 피고)의 청구,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79502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5다18826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부터 제11쪽 제6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먼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이라크국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한 청탁과 그에 대한 원고의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인지에 관하여 본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란 단순히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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