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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합576445 제16민사부 판결
중재판정취소 청구의 소
사건

2016가합576445중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큐블릭미디어

피고

주식회사 리텍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216호 사건에 대한 2016. 11. 2.자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 피고의 관계 및 계약체결

1) 원 • 피고는 2010. 5. 12.과 2010. 11. 16. 광고용 영상호출기(송신기, 수신기, 충전기 포함,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위탁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의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2) 원 • 피고는 2011. 5. 11. 이 사건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수익을 얻거나 제3자의 영업장소에 무상 제공하여 이를 통한 광고수수료 수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개시한 후 2013. 5. 11. 위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3. 7. 26. 위 계약의 내용을 일부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제6호증)을 체결(이하 최초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종료

1) 이 사건 계약은 원 • 피고 사이의 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5. 5. 1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수량의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계속 제공하면서 광고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다. 중재신청 및 판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② 계약종료일 다음날인 2015. 5. 11.부터 위 물건을 인도하는 날까지 위 물건 가액 합계 278,203,606원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구하는 중재신청(중재 제 15111-0216호)을 하였다.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6. 11. 2. 피고의 중재신청 일부를 인용하는

다음과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정주문

  • 1. 피신청인(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은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 5.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전부 반환하는 날까지연 15,590,44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4. 중재비용(760,557원)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중재법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중재합의범위 일탈(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

피고는 위 중재절차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그 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총 가액에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주장하였을 뿐 광고수익을 주장 • 입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은 임의로 광고수익 분배비율 50%를원고의 부당이득액으로 인정 하여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는바, 중재합의범위를 벗어 나판단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제품을 '무상대여'하여 얻게 되는 광고수익의 배분을 목적 으로 하는 투자계약이다. 이 사건 중재판정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차임이 발생하지 않는 '무상대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는바, 판정이유에 논리모순이 존재한다.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이 사건 중재판정이 승인 • 집행된다면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타인의 성과물을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이용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를 허용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중재법 관련조항

O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 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 배되는 경우

나. 중재합의범위 일탈 여부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호에서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최종 해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중재신청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으로얻은 광고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임을 들어 이 사건 제품 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을 산정한 사실, 위 중재절차에서 2012. 3.부터 2014. 12.까지 이사건 제품으로 발생한 광고수익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사실, 이 사건 중재판정은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평균 광고수익액을 산정하고 부당이득액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및 그범위(산정방식)에 관한 분쟁 모두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피고가 주장한 방식과 다른 산정방법을 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재합의범위 일탈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유모순 기재 여부

1) 중재법 제32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 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유의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 이 경우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 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제품을 제3자에게 무상대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거래(대여거래)와 이 사건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판매수익을 얻는판매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원 • 피고 간의 분쟁은 대여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O 이 사건 계약에서 '대여'는 원고 또는 피고가 식당 등의 매장에서 영업을 하 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O 이 사건 계약상 대여거래 시 소유권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 문언상 무상대여의 경우 피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상 무상대여의 경우 피고가 매매대금 수준에 상응하는반대급부를 취하지 아니하는바,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이 원고를 통해 제3자에게 무상대여되는 경우 위 제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O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광고수수료 매출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으며 피고가 입은 손실은 위 매출액 중 계약상 배분비율50%이므로,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무상대여'는 원• 피고와 이 사건 제품을 제공받는 제3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일 뿐 원 •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의하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위 중재판정은 이 사건 계약 중 대여거래에관해 피고의 위 제품 제공과 원고의 광고수익 배분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계약종료 후에도 위 제품을 이용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중재판정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기재가 있고, 위와 같은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판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 부분

1)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있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란 단순히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인정에 잘못이있다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되어 중재판정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제품의 개발이완료된 후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원 • 피고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것으로국가지원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원 •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5년간 동업을 하면서 수익을 분배하여 왔는바, 이 사건 중재판정은 계약종료로 인한 원 • 피고사이의 법률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중재판정의 주문)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종식

판사 이소민

판사 차윤제

별지

[별지 1]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제품의 무상대여 내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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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호*

출고 일

업채명

송신 기

수신기

충전기

5

2011/5/1 1

28

707

58

6

2011/5/12

10

9

2011/6/7

10

230

13

10

2011/6/24

2

30

2

12

2011/7/15

1

10

1

13

2011/7/25

9

90

9

14

2011/7/26

17

233

14

18

201 1/7/28

1

20

2011/8/24

19

410

28

21

2011/8/2앙

1

35

2011/11/4

1

10

36

2011/11/9

2

20

3

38

2011/11/25

1

25

2

39

2011/12/5

3

35

3

42

2011/12/15

50

소제

93

1,860

135

• 갑제13호중의 목록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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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출고일

업체명

송신기

수신기

총전기

20

2013/8/5

12

180

12

21

2013/8/19

1

20

1

22

2013/9/4

2

30

1

23

2013/11/5

1

20

1

27

2013/12/6

8

120

4

28

2013/12/13

6

90

3

34

2014/2/7

4

50

2

소계

34

510

24

* 갑제13호증의 목록번호임

3. AD Pager V.1.0. V.2.0 합계

제품명

송신기

수신기

충전기

AD Pager V.1.0

93

1,860

135

AD Pager V.2.0

34

510

24

합계

127

2,37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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